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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업에도 엔화자금 대출

산은, 5개 지방은행 통해… 엔 리보+1.95% 조건지방소재 기업들도 저리의 엔화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 된다. 산업은행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대구ㆍ부산ㆍ광주ㆍ전북ㆍ경남 등 5개 지방은행과 '기업여신업무의 제휴ㆍ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산업은행은 저금리로 차입한 엔화자금을 지방은행에 전대, 지방 소재 기업들이 직접 거래은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대자금 대출 한도는 대기업의 경우 소요자금의 70%, 중소기업은 80%이내. 엔화자금 대출의 금리는 엔 리보(런던은행간 금리, 현재 0.08%수준)에 1.95%가 가산되고 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거치 2년을 포함해 최장 5년, 운영자금은 2년이다. 운영자금의 경우 산업은행법에 따라 벤처기업이나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만이 신청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부산ㆍ대구ㆍ경남은행 등에 총 1,000억원, 광주ㆍ전북은행에는 250억원을 각각 전대해 줄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또 지방은행과 협조융자체제를 구축, 지방 기업의 장기 거액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지방은행 거래기업에 신규 운영자금 대출을 위한 대출채권담보부 채권(CLO) 발행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지역 투자조합과 지방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펀드 공동 설정 등 협력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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