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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요건강화 추진

앞으로 기업 내부자 범위가 기업 인수합병(M&A) 당사자 뿐만 아니라 피합병 기업의 임원과 주요주주도 포함된다. 31일 금융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개선안을 마련하고 증권거래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M&A를 하는 당사자가 이 정보를 주식취득 또는 처분에 이용했을 경우에만 내부자 정보이용 이유로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피합병 대상 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또 기업의 경영정보를 알 수 있는 컨설팅회사나 신용정보기관의 임직원이 이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사전에 주식거래에 이용했을 경우에도 불공정 거래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내부자의 범위를 회계장부를 볼 수 있는 모든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히 내부정보에 정보 이전 단계인 시장정보 수준까지 포함시킴으로써 불공정거래의 여지를 원천 봉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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