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동전화료 언제 얼마나 인하할까] 이르면 연말께 10%안팎 내릴듯
입력2001-07-15 00:00:00
수정
2001.07.15 00:00:00
시민단체 "빨리 대폭내려라" 불구 정통부 신중한 자세이동통신사업자들의 엄살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가 올 하반기 이동전화 요금 인하 방침을 수차례에 걸쳐 강조함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 인하 문제는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관련기사
재경부가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동전화 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이상 이제 남은 것은 인하시기와 인하 폭으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물론 시민단체도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동전화 요금 인가권을 쥐고 있는 정보통신부는 여전히 각 사업자들이 제출한 지난해 영업보고서를 바탕으로 원가를 분석한 뒤 오는 9월께 공청회를 거쳐 시장의 경쟁여건 등을 감안, 인하시기와 인하 폭을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어 재경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정통부 서홍석 부가통신과장은 "빨라도 오는 8월께나 원가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요금인하 요인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요금인하에 따른 요금체계 변경와 시스템 변경 등 기술적인 과정과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곧바로 요금인하를 단행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의 계획대로 오는 10월 조기 요금 인하 단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빨라야 오는 연말이나 내년 초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통부는 그동안 정통부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편을 들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난을 의식, 원가분석 책임을 종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아닌 민간회계 법인에 맡기는 등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동전화 요금 인하 대세론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는 각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정치논리로 요금인하를 강요하고 있으며 요금 인하 조치가 수익 감소에 따른 경영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엄살을 떨면서도 정통부의 이 같은 태도에는 내심 박수를 보내고 있다.
각 사업자들로서는 이동전화 요금 인하가 불가피할 바에야 가급적 인하시기를 늦추고 인하폭도 최소화하는 것이 매출 감소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동전화 요금 인하시기를 하루빨리 앞당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측은 현재 정통부의 SK텔레콤에 대한 요금 인가권은 요금 인상을 억제하기에는 용이한 제도인지 몰라도 요금을 내리기 위해서는 절차상에 문제가 많은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어차피 사업자가 제출하는 원가계산을 사후검증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인가제도는 요금인하를 억제하는 효과로 나타나 다른 사업자도 덩달아 요금을 내리지 않고 버틴다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측은 현재와 같은 인가제가 아닌 가격 상ㆍ하한제를 통해 요금 변경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동전화 요금 인하폭을 둘러싼 재경부와 시민단체, 이동통신사업자들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도 현재로서는 쉽사리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것 같은 분위기다.
현재 참여연대측은 사업자별로 1만6,500~1만8,000원(표준요금 기준)에 이르는 기본료를 30% 이상 인하하거나 무료통화를 40분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와 한통프리텔과 엠닷컴의 합병으로 마케팅 비용이 대폭 절감됐고 단말기 보조금 폐지로 절약할 수 있는 돈이 연간 1조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기본료 30%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각 사업자들은 정통부가 요구하면 내릴 수야 있겠지만 5% 이상은 무리라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시장상황이 극도로 위축된데다 아직 2세대망에 들어간 투자비 회수도 못한 상태라며 과도한 요금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상용서비스에 들어간 2.5세대 단말기 IS-95C(CDMA200-1X)와 HDR(고속데이터전송), IMT-2000 등의 보급과 망 구축을 위해 자금소요가 많은 상황이라고 엄살을 떨고 있다.
이에대해 정통부는 요금인하시기와 요금인하 폭 등과 관련 결정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며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가급적 빠른 시간안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내년초쯤 10% 내외로 인하폭이 결정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박민수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