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회사들에 제재 내역 통보·의견 진술 받는중<br>수년간 조사 '뜨거운 감자'… 이르면 내달 최종확정
공정위 '화물 운송·주공아파트 입찰 담합' 처분 임박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년 동안 조사를 진행해온 두 개의 '뜨거운 감자'에 대한 처분이 임박했다. 항공사 화물운송과 건설사의 주택공사 아파트 입찰 담합건이 대상인데 공정위는 최근 제재 대상 회사들에 과징금 규모를 포함한 제재 내역을 통보하고 의견진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재의 도마 위에 오른 업체만 항공 26곳과 건설 30여개사 등 50~60여개 업체에 이를 만큼 대규모다. 대상자가 워낙 많다 보니 과징금 규모도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르면 다음달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지난해 사회적 이슈로까지 등장했던 액화천연가스(LPG)와 소주 등에 이어 또 한 차례 파장이 예상된다.
◇주공 아파트 입찰 담합 30여개사 제재 받을 듯=공정위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말까지 실시된 주공아파트의 입찰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한 흔적을 파악하고 조사해왔다. 대구와 판교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8~9개 구역(공사 현장)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가 조사한 주공 아파트의 담합건은 건설사들의 이른바 최저가 입찰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공이 아파트를 지을 때 콘크리트나 창호를 만드는 등의 개별 공종(공사의 종류)에 대한 입찰 과정에서 상당수 건설사들이 경쟁 업체들을 탈락시키기 위해 가격 등을 미리 짜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가격을 써냈더라도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이 미리 기준 가격을 짜버리는 행위들을 다수 적발했다"며 "담합을 하지 않은 곳은 20여개의 공종 가운데 5~6개 공정에서만 불이익을 받아도 전체 입찰에서 탈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담합을 해 적발된 곳은 30여곳에 이른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요성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소 0.3%에서 최고 10%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데 공사 구역이 여러 곳에 걸쳐 있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가 상당액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과징금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국내외 항공사 26곳 무더기 제재=항공사에 대한 제재는 국내외 26개(국내 2곳, 외국 24곳) 업체가 모두 포함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항공사들이 제재를 받게 된 혐의는 국제유가가 오를 때마다 부가운임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국제 담합'을 통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렸다는 것. 공정위가 조사한 것은 이 중 국내에 들어오는 국내외 모든 항공사들의 화물운임 담합행위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그동안 외국계 항공사 서울 사무소에 대한 전방위 현장 조사를 벌여왔다.
이를 통해 연초 항공사들에 제재 내역을 일일이 통보했으며 개별 항공사들로부터 의견진술을 듣고 있다. 지금까지 파악된 내역을 보면 과징금을 통보한 전체 금액은 최소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쟁 당국의 조치에 따라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항공사들은 공정위의 처분에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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