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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은행소유 허용
입력1998-10-02 08:34:00
수정
2002.10.22 02:32:45
현재 1인당 4%로 돼있는 시중은행 지분한도가 폐지되거나 대폭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이 경우 재벌도 은행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재정경제부는 1일 금융발전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향으로 은행소유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심의회 참석자들은 은행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주인을 찾아주어야 하며 이 경우 재벌등 대기업을 제외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이같은 의견을 토대로 지분한도를 20∼30%정도로 대폭 늘리거나 아예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인당 15%로 돼있는 지방은행의 지분한도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그러나 은행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대주주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은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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