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검, 법조비리 연말까지 특별단속
입력2005-09-01 17:14:30
수정
2005.09.01 17:14:30
대검 중수부는 연말까지 4개월간 법조비리사범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단속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전직 경찰관ㆍ검찰직원을 고용해 알선료를 지급하거나 선임료 및 성공사례비 등에 교제비를 포함시키는 등 변호사의 사건수임 관련비리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설정했다.
또 현직 검찰ㆍ법원ㆍ경찰ㆍ교도소 등 수사ㆍ재판기관 공무원의 사건소개 및 소개료 수수행위, 수사ㆍ재판기관 주변 전문 브로커의 사건알선이나 변호사 고용행위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전국 55개 일선 지검과 지청에 특별수사부장이나 특별수사 담당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법조비리 단속전담반’을 설치하고 각 청별 법조비리 신고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법조비리 신고도 받기로 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