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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출마·의원정수 미달인 선거구는 어떻게?

지방의원은 무투표 당선, 단체장은 투표 거쳐야

5.31 지방선거에서 1인 출마 선거구 또는 의원정수 미달 선거구가 17곳에 달해 이들 선거구의 처리 규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17일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결과 부산 동구청장 선거엔 한나라당소속 정현옥(鄭顯玉) 후보, 경남 하동군수 선거엔 같은 당 소속 조유행(曺由幸) 후보가 각각 단독 입후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부산 동래2.기장2선거구, 대구 서구2.북구1.북구4.수성2.달서5선거구, 울산중구3선거구, 경북 구미1.구미4.봉화1선거구, 경남 진주2.하동2선거구 등 광역의원선거구 13곳도 1인 출마 선거구로 분류됐다. 2∼4명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구의 경우 대구 남구 나선거구와 울산 북구 다선거구에 등록한 후보가 의원 정수에 미달하거나 정수와 동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광역.기초의원은 투표없이 자동 당선되지만 부산 동구청장과 경남하동군수의 경우처럼 자치단체장은 단독 입후보라도 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현행 선거법은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단 1명만이 후보로 등록을 할 경우에도 예정대로 투표를 실시하고, 후보자가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 정수를 넘지 않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무투표로 당선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 12명이 단독출마해 당선됐으며 광역의원 43명과 기초의원 447명이 각각 무투표로 당선된 바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체장은 향후 4년간 지역을 이끌 책임자로서 지역 유권자로부터 최소한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지방의원은 지역행정을 책임지기 보다는 비판과 견제기능이 우선하기 때문에 차별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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