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오는 2017년까지 1만개 이상의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물 안에 갇혀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도록 도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복잡한 전자상거래 수출·세무신고 절차가 간소화되고 '범위 환변동보험'이 새롭게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발표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대책'을 통해 수출 유망기업을 발굴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충분한 기술·가격 경쟁력을 갖추고도 수출 경험이 없어 국내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을 찾아 돕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500개 기업을 시범사업군으로 선정해 퇴직 무역인력을 1대1로 연결해주기로 했다. 또한 전문무역상사 100여곳을 지정해 내수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돕도록 할 방침이다.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무역금융도 확대된다. 현재 무역보험 등의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수출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수출 첫걸음 희망보험'이 신설돼 실적이 없어도 최대 10만달러가 지원된다. 지원한도가 부족한 수출 급성장 기업에 대해서는 연 3,000억원 한도 내에서 특별무역보험이 지급된다.
복잡한 전자상거래 수출 절차도 간소화된다. 해외에서 외국인이 우리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일명 역(逆)직구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수출품목당 신고항목을 57개에서 37개로 줄이고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실적증명서만 있어도 세무신고가 가능해지도록 관련 절차가 표준화된다.
중소·중견기업이 특히 취약한 환리스크 대응 능력 역시 키우기로 했다. 환율이 기준선 이하로 떨어지면(원화강세) 보험금을 받는 환변동보험에 구간을 설정하는 범위 환변동보험이 새롭게 도입된다. 현재 환보험은 기준환율을 달러당 1,000원식으로 정확히 지정해야 하지만 범위형 보험은 달러당 1,000~1,020원식으로 기업들이 구간을 설정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