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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스타즈]보령메디앙스 해제 하루 만에 또 투자경고종목 지정

19일 급등, 투자경고지정 예고…급등 지속땐 21일 투자경고종목 지정

보령메디앙스가 투자경고지정 해제 하루 만에 재지정될 위기에 놓였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대선 정책 관련 수혜주로 꼽히며 ‘묻지마’급등세를 보인 탓이다. 20일 코스닥시장에서 보령메디앙스는 오전 11시26분 현재 14.90%(940원) 오른 7,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에 이은 2거래일 연속 상한가다. 지난 18일 2% 하락했던 것을 제외하고 닷새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며 주가가 당시(12월 21일 종가 2,395원)와 비교해 3배 이상 올랐다. 시가총액도 234억원에서 711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시총 순위는 778위에서 353위로 급상승했다. 보령메디앙스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대선 정책 관련 수혜주로 꼽히며 이상 급등세를 보여 지난 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로부터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었다. 지난 19일에는 해제요건을 충족해 투자경고종목이란 꼬리표를 떼어냈다. 하지만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다시 이상급등세를 보이자 같은 날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 예고됐다. 주가가 ▦5거래일 전 종가와 비교해 75% 상승하거나 ▦최근 20거래일 중 가장 높은 주가 기록 ▦주가상승률이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6배 이상일 경우,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해제 후 곧바로 재지정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면서 “투자경고종목으로 꼽혔던 지난 3일 주가를 기준으로 투자위험 종목 지정 요건을 따질 수 있어 투자자들은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종가인 5,040원을 기준으로 20거래일간 150% 이상 상승했을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만큼 무리한 추격매수에 나서기보다는 관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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