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은 그동안 산업용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수도권 일대 기업들의 숨통을 다소나마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곳곳에 난립해 있던 영세 무허가 공장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하지만 이번 3차 계획안 역시 기존 2차 계획안과 마찬가지로 ‘공장총량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이의 폐지를 요구해온 재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부족한 수도권 공장용지 숨통 트인다=기존 2차 수도권 정비계획은 수도권 내 공업지역 신규 지정면적을 연간 1.7㎢(51만4,250평)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3차 계획안에서는 2.0㎢(60만5,000평)로 상향 조정, 향후 3년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연간 9만여평의 공장용지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3차 계획에서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을 전국의 2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04년 전국의 18.4%였던 수도권 공장면적을 다소 상향 조정하는 셈이다. 정부가 당초 밝혔던 대기업 첨단산업에 대한 선별적 공장 허용도 이번 계획안에 포함됐다. 현재 조성 중인 파주 LCD단지와 비슷한 첨단업종은 공장총량과는 별도로 허용해줄 수 있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난립한 소규모 공장도 체계적으로 관리=수도권 일대에 난립하고 있는 소규모 무허가 공장들도 양성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기존 2차 계획에서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을 합쳐 면적제한제를 적용하고 개별입지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총량제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실제로 산업단지들이 면적제한을 대부분 소진하다 보니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하는 영세 공장들은 농업지역 등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 3차 계획안은 면적제한을 산업단지에만 적용하고 공업지역은 개별입지 공장과 함께 공장총량제의 적용만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규 공업지역을 지정해 무허가 공장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3차 계획안은 기존 ‘공장총량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대기업 공장의 신ㆍ증설 허용, 공장총량제 폐지를 요구해온 재계로서는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회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유독 공장에 한해 총량제를 두고 신ㆍ증설을 억제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수도분할반대투쟁위원회 역시 이날 공장총량제 폐지를 골자로 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및 대체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나서 향후 계획 확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