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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저축은행 `퇴출 주의보`
입력2003-09-01 00:00:00
수정
2003.09.01 00:00:00
김현수 기자
드림라인이 액면가 미달로 오는 19일 코스닥시장 퇴출이 확정됨에 따라 같은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으뜸저축은행(32150)의 주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코스닥시장에서 으뜸저축은행은 전일보다 40원(2.66%) 하락한 1,460원을 기록했다.
으뜸저축은행은 지난달 14일 주가가 30일간 액면가의 30%(1500원) 이하로 형성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20일까지 거래가 정지됐다가 21일 거래가 재개됐다. 그러나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도 주가는 8월27일까지 5일 연속 액면가 30% 수준을 밑돌다가 28~29일 이틀 동안 겨우 액면가의 30%인 1,500원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으뜸저축은행은 앞으로 15일간 주가가 1,500원 밑으로 떨어지거나, 10일 연속 1,500원 아래로 주저 앉으면 드림라인에 이어 퇴출될 운명을 맞는다.
현행 규정상 주가가 30일간 액면가의 30% 이하로 형성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이후 60영업일동안
▲주가가 10일 이상 연속해 액면가의 30%미만
▲20일이상 액면가의 30%미만인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또 누적으로 30일 동안 주가가 액면가 30%를 밑돌 경우에도 시장에서 퇴출된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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