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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외환거래법 개정 추진/대장성,기업들 해외서 자유거래 허용 등
입력1996-12-10 00:00:00
수정
1996.12.10 00:00:00
【동경 APDJ=연합 특약】 일 대장성 외환특별위원회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외환거래를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외환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이 위원회의 한 소식통이 밝혔다.이 소식통은 『외국인 직접투자 사전 보고제와 외환거래 인가제를 사후 보고제로 대체할 계획』이며 『개정안은 내년 3월까지 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면 98년초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대장성의 사전 승인 없이도 은행과 기업 모두 국내외에서 외환 대부, 대출을 할 수 있는 것과 개인투자가의 자유로운 외환거래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장성은 총선이후 낙후된 일본금융시장을 뉴욕과 런던 등 선진 금융시장 수중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아래 외환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현재 일본에는 대장성이 허가하는 은행만이 외환거래가 가능하고,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해외투자를 하려면 대장성의 허가를 받은 후 일본은행에 관계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등의 외환규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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