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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담보설정비면제기한 연장키로
입력2001-04-25 00:00:00
수정
2001.04.25 00:00:00
국민ㆍ주택ㆍ조흥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당초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주택담보대출 담보설정비용 면제 서비스를 5월이나 6월까지 연장한다.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근저당 설정비 면제 기한을 당초 4월말에서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주택은행 역시 4월말까지 하기로 했던 설정비 면제 기한을 일단 5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각 점포에 공문을 보냈다.
이밖에 4월까지가 기한이었던 조흥ㆍ하나ㆍ한미은행 등도 5~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현재 설정비 면제 기한 연장을 내부 검토 중이며 연장할 경우 기한은 5~6월말까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월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인 하나은행 역시 이번 주중 연장안을 최종 확정 지을 방침이다.
은행들이 이처럼 설정비 면제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은행별로 면제 기한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으로 현재 한빛과 외환은행 등이 담보설정비 면제를 각각 5월과 6월까지 시행하기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씨티은행이나 HSBC 등 외국계 은행들이 설정비 면제에 특별한 시한을 정해두지 않고 저금리로 대출시장을 공략하고 있어 고객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근저당 설정비 면제는 주택담보대출 고객확보를 위해 각 시중은행들이 3월 이후 앞다퉈 도입해 온 것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0.7~1%포인트의 금리 감면 효과가 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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