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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in 마켓] 14일 슈퍼 주총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논란

"주주권 적극 행사해야" vs "경영권 침해"

"반대 안건 부결 드물어… 타 기관과 공조 필요"

재계 "자의적 판단에 반기업 정서 확산 우려"


420조원이 넘는 자산을 주무르는 자본시장의 큰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강화되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근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 지침을 명시하는 등 의결권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당장 올해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수탁자 자본주의'냐 '연금 사회주의'냐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의결권 강화는 주주로서 당연한 권리=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를 찬성하는 쪽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가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권종호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자산 운용을 잘 못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지분을 들고 있는 기업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주식을 팔거나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주식을 파는 것은 매도 시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고 주주권은 현재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결권 외에는 주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에서 우려하는 자의적인 의결권 행사에 대한 우려도 재계·노동계·교수·지역가입자 등 각계 대표들로 구성된 8명의 전문위원들이 합의하에 안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관투자가와 연대해 효율성 높여야=다만 국민연금의 이 같은 의결권 강화 지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연금이 반대한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만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만도 주총(7일)에 앞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열고 만도 주총 안건으로 올라온 신사현 대표의 이사 재선임에 대해 신 대표의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을 이유로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음에도 주총 참석 주주의 72%가 찬성해 이사로 재선임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만도 지분율은 13.41%다. 현재 국민연금이 1대 주주로 있는 곳은 KB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KT·포스코·제일모직 등 6곳이다.

권 위원장은 "만도 사례처럼 실제 국민연금이 안건에 대해 반대해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국민연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국민연금도 펀드나 일반 주주처럼 이사 해임 청구나 주주 대표성을 제기하는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주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총 의안 분석 기관인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도 "영국의 연기금인 허미스와 미국의 캘퍼스는 다른 기관투자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며 "현재 국민연금의 경우는 단지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만 의미를 두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류 대표는 이어 "국민연금도 세계지배구조개선네트워크(ICGN)나 유엔 책임투자원칙(PRI),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등과 같이 전 세계 연기금과 기관투자가들이 투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통로를 활용해 기업 가치를 훼손시키는 경영진에 대해 공동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우리나라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는 매우 소극적인 수준이다. 서스틴베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기관투자가들의 주총 안건 찬성률은 96.15%인 반면 반대는 0.48%에 불과했다. 기권은 1.97%, 중립은 1.4%였다. 류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기관투자가들은 주총 안건에 대해 찬성표를 클릭하기 바쁘다"라며 "가장 큰 문제는 기관투자가들조차도 단기 투자에만 혈안이 돼 있기 때문인데 국민연금이 나서서 이러한 풍토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기업 정서 확산 우려도=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국민연금이 반대하는 대부분 이사 선임은 반기업 정서에 근거한다"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어 "국민연금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캘퍼스가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지만 캘퍼스는 캘리포니아주에 국한된 연기금이고 일본 연기금은 이런 점을 우려해 주식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에서 횡령·배임이 결정된 임원 선임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횡령·배임 행위까지 용서하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1심에서 판단을 내리는 건 너무 성급하다"며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고 난 후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다. 이 팀장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라며 "다만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히기보다는 그림자 투표(shadow voting)와 같은 형태로 중립적으로 판단 자체를 유보하는 방향이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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