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채권단 “SK글로벌 법정관리 재추진”

국내 채권단이 SK글로벌 채권의 100% 현금상환을 요구하는 해외채권단에 맞서 40% 이내에서 타협점을 못 찾으면 다시 법정관리신청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채권단은 법무법인을 통해 SK글로벌 법정관리 신청서를 준비하고 다음주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전정리기획안과 법정관리 신청시기에 대해 조율하기로 했다. 채권단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해외 금융기관을 압박해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오는 18일을 협상 시한으로 못박았기 때문에 이 때까지 접점을 못 찾으면 SK글로벌 사태는 중대한 변화를 맞을수도 있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3일 “해외채권단이 계속적으로 채권의 100%상환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의 접점을 찾기 힘들다”며 “법무법인에서 서류작업을 마무리한 만큼 협상결렬에 대비한 법정관리 신청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ㆍ외채권단은 3일 종로구 서린동 SK글로벌 본사에서 2차 협상을 벌였으나 SK글로벌에 대한 정밀재실사와 채권전액의 상환을 요구하는 해외채권단과 채권현금매입(CBO, 캐시바이아웃) 비율이 40%이상은 안된다는 국내채권단의 주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내채권단은 지난달 30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해외채권단의 CBO비율이 40%를 넘을 경우 기존 국내채권단의 채무재조정 결의 또한 무효로 한다는 방침을 이미 확정해 놓고 있어 해외채권단이 지속적인 거부방침을 밝힐 경우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