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은 해외에 소재한 민간 컨설팅·마케팅 회사를 활용, 중소기업에 필요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제조업 중심으로 지원하던 신청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전년도 직수출액 500만달러 이하 기업의 지원비율을 70%로 대폭 확대해 수출 희망 중소기업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은 15일까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중진공 수출마케팅처(02-769-6845/856/705/8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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