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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체포동의안 어떻게 처리할까...
입력1998-12-17 00:00:00
수정
1998.12.17 00:00:00
비리 혐의로 사전영장이 발부된 국민회의 김운환 정호선, 한나라당 서상목 오세응 백남치의원 등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처리될까.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이 뚜렷한 방침을 세우지 못하고 「연내 처리」라는 원칙론만 견지한 상태다. 반면 한나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처리를 모색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여서 상황이 정반대다. 따라서 가결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같은 상황에 놓인 것은 우선 국민회의의 망설임때문이다.
국민회의 지도부는 무엇보다 표결에 들어갈 경우 가결시킬 수 있을지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있다. 지난번 야당이 제출한 천용택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과정에서 표결에 응하지 못하고, 불참을 통한 자동폐기 방식을 택했던 것도 자민련 표의 이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
특히 의원들 자신의 신상에 관한 체포동의안 처리의 경우 자민련은 물론 국민회의 의원들마저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아 표결결과를 장담할 수없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여권의 사정을 감안, 표결을 해도 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는 나름의 계산아래 이회창총재 등 당지도부도 내심 숙고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서상목 의원은 17일 자신을 「꼬리 자르기」의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표결처리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李총재는 불투명한 여권의 의도를 감안, 「선 徐의원 보호, 후표결방침 협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임시국회 소집이 「방패국회」라는 여론에 부담을 느껴 표결처리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李총재로선 지난 16, 17일 검찰조사를 받았고 대선때 최대 원군이었던 김윤환전부총재도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의원과 같은 상황에 처해 대구·경북지역 달래기차원에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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