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강력 제재
입력1999-02-19 00:00:00
수정
1999.02.19 00:00:00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은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한 포석이다. 바꿔말하면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방패인 동시에 기업구조조정의 촉매제다.공정위는 지난해 10월 1·2차 부당지원행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심사지침을 정하고 전경련, 대한상의, 중소기협중앙회, 경실련 등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원행위의 유형을 최대한 구체화시켰다.
지난해 6월이후 부당지원행위 조사과정에서 기준이 명료하지 않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것이 부당지원행위=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 유형을 크게 자금, 자산, 인력등 3분야로 나눠 정했다. 우선 자금지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상품, 용역거래와는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회사에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주식매입을 하지 않으면서 「증권예탁금 명목」으로 계열 증권회사에 일정기간 자금을 저리 예탁하는 경우 중점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계열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장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및 중도금을 지급한 뒤 잔금지급전 계약을 파기해 계약금과 중도금 상당액을 변치 지원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이밖에 매출채권 회수의 지연·상각 배당금의 미회수·회수지연 자금의 저리 대여 시설사용료 외에 임차 보증금 추가 지급등 총 11개 유형이 부당지원행위로 예시됐다.
부당 자산 지원행위도 11개로 구체화됐다. 계열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 유상증자를 할 때 실권주를 포함한 주식 고가 매입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금리 수준으로 발행된 후순위 사채를 특수관계인이나 친족독립경영회사가 인수한 경우 전환사채(CB) 고가매입 등이 조사대상이다.
부동산의 저가 매도 CB의 저가 주식전환 연구개발결과 등 무체 재산권의 무상양도 등도 부당지원행위에 포함된다.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하고 인건비는 지원 주체가 부담한 경우와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도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경우는 인력 부당지원 행위로 처벌받는다.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 지침을 어긴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고발을 통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는 등 처벌강도를 높일 계획. 지난해의 경우 계열회사의 무보증CB를 고가 매입해 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중공업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예외인정= 공정위는 그러나 분사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활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는 특히 폭넓은 예외인정을 통해 대기업을 분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지침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사업 부문을 임직원 출자 형태로 분사해 설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점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예외인정 기간은 1년으로 한정됐다. 분사기업의 자생력 배양을 위한 기간 만큼은 지원을 허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함께 분사로 인해 다른 중소기업들이 입을 피해를 고려해 기존 거래관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경우는 제재를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분사화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의 기존 거래선을 잠식하지 않는 경우 분사화된 회사가 기존 거래선과의 공급관계만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분사후 제품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경우 부당지원행위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또 부당지원행위의 단기적 폐해보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쟁력 강화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될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예외인정을 해 줄 방침이다.
구조조정 대상인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한 다른 계열사가 그 채무보증금액 범위내에서 채무를 인수한 경우 기존 주주인 계열회사가 지분비율에 따라 다른 게열회사가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구조조정과정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지원주체가 비계열 회사와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된 회사가 계열 분리된 경우도 중점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정상가격 기준을 지원객체가 같은 수단과 시점에 독립적으로 차입한 금리 유사 시점의 차입금리 신용상태가 지원객체와 유사한 업체의 차입금리로 못박았다. 【박동석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