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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마다 공보담당 판사 배치
입력2006-03-02 17:41:46
수정
2006.03.02 17:41:46
대법원은 최근 공보관 직급을 부장판사급으로 상향 조정한데 이어 일선 법원마다 공보관 역할을 맡을 판사를 새로 배치하기로 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강조한‘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해 필수적인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2일 “오는 6일부터‘법원 홍보업무에 관한 내규’를 개정, 종래 각급 법원의 선임 부장판사가 맡던 공보업무를 해당 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에게 맡긴다”고 밝혔다.
각 법원 공보관은 ▦판결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각종 자료 제공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서울ㆍ대전ㆍ부산ㆍ대구ㆍ광주 등 5개 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는 법관경력 10∼15년의 판사가‘기획 법관’으로 배치돼 공보업무를 맡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법원 판결과 사법 행정을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통로를 시스템화해 딱딱하고 권위적인 법원의 이미지를 벗고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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