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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최저배당률 9%이상 규정/상장사협에 시정명령/공정거래위
입력1997-06-10 00:00:00
수정
1997.06.10 00:00:00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우선주에 대한 최저배당률을 9% 이상으로 정하도록 상장회사들에 통보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돼 시정명령을 받았다.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0월1일부터 우선주에 대한 최저배당률을 상장사의 정관에 정하도록 한 개정 상법이 시행된 것과 관련, 상장사협의회는 세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쳐 최저배당률을 9%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장회사표준정관」을 제정해 각 상장사에 보냈다.
개정된 상법에는 우선주에 대해 최저배당률을 정하도록 돼 있으나 상장사협의회는 최저배당률 뿐만 아니라 최고배당률도 정하는 한편 최저배당률을 9% 이상으로 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이후 지난 3월26일 현재까지 최저배당률을 정관에 정한 상장사 2백71개중 19개사를 제외한 2백52개사가 9% 이상으로 최저배당률을 규정했다.
특히 최저배당률을 9% 이상 10% 미만으로 정한 상장사가 2백46개로 전체의 90.8%나 돼 상장사협의회의 표준정관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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