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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내년 시범실시/대학안가도 학위취득
입력1997-09-03 00:00:00
수정
1997.09.03 00:00:00
대학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회교육시설, 직업훈련시설 등에서 교육을 받거나 대학의 시간제 학생으로 등록해 수업을 받고 학위까지 딸 수 있는 학점은행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교육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마련, 내년부터 학점은행제 시범실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이나 전문대 외에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사회교육시설·학원·직업훈련시설 등을 지정하고 있다.
학점인정은 ▲이들 평가인정을 받은 기관의 학습과정 이수 ▲대학 또는 전문대의 시간제 등록 학점취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 취득 ▲독학에 의한 학위시험에 합격하면 되고 취득한 학점이 1백40학점과 80학점을 넘으면 각각 대학 및 전문대 졸업학력이나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학위는 문학사·공학사 등 학사학위 18종, 산업예술전문학사·농업전문학사 등 전문학사학위 14종이며 의학·약학 등 일부 학위는 제외된다.<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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