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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까지 '개인정보 암호화' 규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무선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암호화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방통위는 사업자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암호화 기간을 내년 1월까지로 규정했다. 또 사업자는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해야 한다. 이외에도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기간통신사업자는 2년 이상, 그 외사업자는 6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명시했다. 방통위는 개정된 고시에 대한 해설서를 이달 중 사업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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