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은 제조사가 이통사나 대리점·판매점을 통해 자사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매출액의 3%의 과징금 및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통사 역시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제조사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을 정상화하고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 법률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가입유형(신규·기기변경)이나 지역 등에 따라 보조금 액수를 다르게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단말기의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출고가-보조금)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소비자가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단말기를 판매할 때 약정가입 시 제공하는 요금할인액을 보조금인 것처럼 포장하는 ‘공짜폰’ 상술도 할 수 없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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