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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휴대폰 보조금 차별땐 벌금 3억원

오는 10월부터 휴대폰 유통망을 통해 차별 보조금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나 단말기 제조사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은 제조사가 이통사나 대리점·판매점을 통해 자사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매출액의 3%의 과징금 및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통사 역시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제조사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을 정상화하고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 법률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가입유형(신규·기기변경)이나 지역 등에 따라 보조금 액수를 다르게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단말기의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출고가-보조금)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소비자가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단말기를 판매할 때 약정가입 시 제공하는 요금할인액을 보조금인 것처럼 포장하는 ‘공짜폰’ 상술도 할 수 없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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