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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으로 금융거래 한다
입력2003-12-01 00:00:00
수정
2003.12.01 00:00:00
이진우 기자
카드나 통장 없이 `지문(指紋)`만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
우리은행은 현금자동지급기(CD)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 지문을 이용해 본인임을 확인한 후 돈을 찾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 `지문인식 자동화기기 거래서비스`를 1일부터 전국 700개 영업점에서 본격 시작했다.
우리은행은 이어 내년 3월부터는 자동화기기 뿐만 아니라 영업점 창구에서도 비밀번호 대신 지문을 이용해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문인식 거래를 원하는 고객들은 영업점 창구에서 사전에 본인 확인을 받은 뒤 지문을 등록하면 지급이나 이체, 조회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지문등록은 열 손가락 중 두 손가락의 지문을 직접 지정하면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문등록을 한 후 자동화기기에 장착된 지문인식장치에 등록된 손가락을 대면 자동으로 신분과 거래계좌 등이 확인 된 후 거래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앞으로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뱅킹 거래에도 `바이오폰(지문인식이 가능한 단말기)`을 이용한 지문인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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