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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폭죽사고 조심
입력2003-08-01 00:00:00
수정
2003.08.01 00:00:00
최수문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에서 폭죽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폭죽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해수욕장과 강변 등에서 판매중인 42종의 폭죽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은 유효기간이 지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폭죽에 표시된 `사용연령제한`도 미성년자, 어린이, 청소년, 12세, 15세, 18세 미만 등으로 일관된 기준이 없어 사용연령표시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시중에 유통중인 폭죽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지만 안전검증을 받지 않은채 들어오고 있어 결함제품으로 인한 화상 및 화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소보원은 폭죽으로 인한 위해사고는 주로 20세 미만의 청소년ㆍ어린이에게서 많이 발생했고, 사고유형은 대부분 화상사고 였지만 최근 들어 폭죽 파편에 눈을 다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보원 관계자는 “폭죽을 사용하기에 앞서 제품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사용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관계당국도 폭죽 수입시의 안전검사기준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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