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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계열 여신사 교차지원 금지
입력2001-03-02 00:00:00
수정
2001.03.02 00:00:00
사금고화 방지위해 7월부터30대 재벌 계열의 여신전문금융기관(캐피탈, 카드, 할부금융 등)은 올 하반기부터 바터방식의 금융지원(교차지원)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금융기관의 신용공여한도 초과를 피하기 위해 이용됐던 대기업에 대한 변칙 금융지원과 재벌이 여신전문사들을 사금고로 이용하는 행위가 차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30대 계열의 여신전문사들은 앞으로 서로간 여신한도를 피하기 위한 변칙 자금공여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즉 앞으로 삼성계열의 삼성캐피탈이 현대계열사에 자금지원을 해준 대가로 현대캐피탈이 삼성 계열사에 자금지원을 해 줄 경우 금감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아울러 여신전문사들이 여신한도를 피하기 위한 또다른 방법으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재벌 계열사들이 서로 교차해 보유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도 금지키로 했다.
금감원은 당초 여신전문사에도 다른 금융기관처럼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일정비율이상 대출 금지) 도입을 검토했지만 여전사들의 한도 축소를 감안, 교차지원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웠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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