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6일 두 회사가 조달청 발주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외 1개소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했다며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형식적인 기본설계를 별도로 마련해 이를 들러리 업체인 한솔이엠이가 제출토록 했다. 또 한솔이엠이에게 투찰가격을 지정해주고 실행토록 했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은 공사 추정금액 648억7,400만원 대비 94.95%라는 높은 비율로 공사를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가 낙찰자와 낙찰률, 설계품질 등을 결정해 부당하게 경쟁을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의 시정명령과 함께 포스코건설에 52억3,500만원을, 한솔이엠이에 10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회사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사업자간 경쟁 환경을 조성해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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