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에서 활발한 사업을 펼치는 공기업은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공기업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은 해외사업 재투자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이익 처분 자율권도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오후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재경부ㆍ기획예산처ㆍ산업자원부ㆍ건설교통부 등 실무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워크숍’을 열어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사업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공공기관을 늘리고 해외사업 부문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해외사업 예산을 총액으로 설정해 신축성 있게 운용하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은 내부 유보를 통해 재투자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사업별로 수출입은행 자금지원 한도가 정해지던 기존 방식은 공공기관별로 크레디트 라인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지원규모도 확충된다. 수출입은행이 민간업체나 공공기관 등에 지원하는 ‘해외투자ㆍ자원개발자금’은 올해 2조4,000억원에서 2010년에는 3조9,000억원, 2015년에는 9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 방안들은 경제부총리가 의장인 해외진출협의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해외에서 자원개발시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고 외국 현지법인이 해당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서는 국내 모회사가 부담하는 배당소득세에서 제외해주는 등의 세제지원방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반장식 기획예산처 차관은 “공공기관들은 국내의 독점적 지위라는 온실에서 벗어나 동종업계 세계 최고를 목표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다만 공공기관이 해외사업에서 실패하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만큼 전략수립과 리스크관리에 철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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