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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셀트리온, 유방암치료제 특허 승소

특허심판원, 오리지널 약제 제형특허 무효 심결

셀트리온은 유방암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허쥬마(Herzuma)’에 대한 제형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오리지널 유방암치료제인 허셉틴의 제형 특허에 대해 무효 주장을 펴는 셀트리온이 제기했다. 제형 특허는 완충제 등의 물질을 적절히 배합해 주사제나 알약 등 특정 형태로 제품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셀트리온이 무효 판정을 받아낸 특허는 ‘단클론성 또는 다클론성 항체의 안정한 동결건조 제약학적 물질’로, 2017년 11월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5월에도 허셉틴의 투여용법 관련 특허인 ‘고용량 투여법과 관련된 항-ErbB2 항체 투여 치료방법’에 대해 특허 무효 심결을 내린 바 있다.



셀트리온은 이번 승소로 ‘허쥬마’의 상업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특허장벽이 사실상 모두 해제된 것으로 분석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 판매에 나선 램시마에 이어 내년에는 후속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상업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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