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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상가, 땅소유권 있어야 분양
입력2003-07-14 00:00:00
수정
2003.07.14 00:00:00
김태훈 기자
앞으로 대형상가도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건설교통부는 분양상가에 대해서도 분양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미리 대지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건축허가도 안받고 대지를 완전히 매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편법 분양을 실시, 수많은 피해자를 낸 굿모닝시티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지 소유자로부터 일단 사용승낙서만 받은 뒤 건축허가를 신청하고도 마치 땅을 모두 사들여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이날 민간 건축주가 연면적 5,000㎡(약 1,500평) 이상의 대형상가를 분양하려면 토지를 완전 매입하고, 관할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은 뒤 분양승인을 받도록 건축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부지매입과 건축허가 등을 거쳐 실제 착공까지 수년씩 걸리는 등 사업이 지연되거나 굿모닝시티처럼 분양대금 횡령사건이 벌어지면 분양계약자의 피해가 커진다”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가 분양에도 분양 전에 건축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등 규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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