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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사용, 카드·계좌이체만 인정

사업자 허위·부정청구 차단 위해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카드와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물품구매 계약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보조금 사업자는 계좌이체 또는 사업비 카드를 이용해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만 정당한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출서류 위조 등을 통해 허위·부정 청구하는 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의 시설 공사 또는 물품구매·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무조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계약자를 찾아야 한다. 우선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경쟁입찰 대상 금액인 공사 2억원, 물품·용역 5,000만원 초과인 경우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또 계약 대상자가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첨부와 함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적격성 심사와 평가 등 보조사업 관리 및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6개의 세부 지침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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