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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대상자등 4만여명 추가선정

정부는 단전ㆍ단수 가구 등 저소득층 4만3,242명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해 신규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요금을 장기 체납하거나 공급 중단된 38만가구와 건강보험ㆍ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16만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만6,720가구, 4만3,242명을 신규 보호한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7,349가구, 1만2,820명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편입시켰으며 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1만9,371가구, 3만422명에 대해서는 경로연금이나 차상위 의료급여 등의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 수급자는 지난 7월부터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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