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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회생계획안 제출… 9월 인가 여부 결정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팬택이 25일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다음 달 회생계획안을 인가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팬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에 관리인인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 명의로 회생계획안을 냈다. 회생계획안은 팬택이 신설법인과 존속법인으로 회사를 분할한 뒤 신설법인을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에 매각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컨소시엄은 팬택 임직원 400명 이상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법원은 다음 달 11일 관계인집회를 연 다음 팬택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할지 결정하게 된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회생채권자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지난 5월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은 기업회생절차 포기 선언을 한 팬택에 대해 전격적인 인수 의사를 밝힌 뒤 다음 달인 지난 6월 인수합병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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