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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대금결제 통합운영

데이콤, 외환銀·MP&P와 양해각서 체결 전자무역과 전자대금 결제를 한곳에서 처리, 무역업체들의 경제적 부담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콤(대표 박운서, www.dacom.net)은 8일 외환은행(행장 이강원, www.keb.co.kr), MP&T(대표 백성기, www.mpnt.net)와 e비즈니스 및 전자무역 추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금까지 전자무역 부문은 데이콤 등 무역자동화 지정사업자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 반면 전자대금 결제는 각 은행 홈페이지나 창구를 통해 이뤄져왔다. 전자무역과 전자대금 결제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데이콤 등 3사는 현재 30%에 불과한 전자무역의 대상이 되는 문서범위 확대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문병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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