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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협회도 대대적 개혁
입력2001-02-05 00:00:00
수정
2001.02.05 00:00:00
김영기 기자
금융관련협회도 대대적 개혁
李금감위장, "은행연합회등 회장연임 금지"
은행연합회 등 금융유관협회의 지배구조에 대한 대대적 개혁작업이 착수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협회장의 연임이 금지되고 비상근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13일로 임기만료를 맞는 배창모 증권협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등 금융협회장들의 대거 물갈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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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난립하고 있는 금융관련 협회의 통폐합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근영금감위원장은 5일 "금융관련 협회의 경영ㆍ지배구조 및 운영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들 기관이 준조세적 회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때 회원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내부개혁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대부분 상근제인 회장직을 비상근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한 단임제의 원칙도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협회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앞으로 각 금융부문별 각종 검사나 감독권한이 자율규제 기능차원에서 협회로 상당부분 이관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협회의 자율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의 감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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