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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가 벤처기업 투자/“「엔젤제도」 도입 시급”

◎정보산업연 주장정보통신산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개인투자가들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엔젤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엔젤제도는 행정 및 세제상 지원을 통해 개인투자가들의 건전한 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투자제도로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벤처기업 육성책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24일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이용태)는 『정부가 현재 마련중인 「신기술·지식집약형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창업투자회사를 통한 간접투자만을 허용하고 있어 개인투자가들의 자금을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국내에서도 빠른 시일내 엔젤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특히 『개인투자가들의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자금출처조사 면제, 조세감면, 배당소득 비과세 등 세제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청와대·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 등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연합회는 엔젤제도가 금융실명제의 기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연간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서, 금융부실거래자나 투자대상기업과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투자가를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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