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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물딱지’ 주의보
입력2004-01-19 00:00:00
수정
2004.01.19 00:00:00
이종배 기자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는 재건축 아파트 지분 중 적지 않은 수가 이른바 물딱지(무자격 지분, 현금청산 대상)가 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재건축 조합원 지위(아파트 분양자격) 양도를 금하고 있다. 설립인가 이후 지분은 팔 수 있으나 새로 산 매입자는 아파트를 분양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토록 한 것이다.
다만 도정법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이미 받은 아파트에 대해선 1회에 한해서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19일 강동구청 등 일선 행정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마쳐 1회에 한해 지위 양도가 허용된 아파트를 매입해도 매도자가 재건축 미동의자일 경우에는 현금청산(분양자격 박탈)이 된다.
◇조합원 등록 여부가 관건 = 1회에 한해 지위 양도가 허용되는 재건축 지분은
▲2002년 12월말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로
▲2002년 12월말 현재 재건축 조합원이어야 된다. 즉 올 1월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한 아파트 소유자 중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1회에 한해서만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런 지분을 매입해야 만 매수자는 아파트 분양자격을 인정 받게 되는 것이다.
도정법상 조합원이란 `토지 등 소유자로 재건축에 동의하는 자`로 명문화 돼 있다.따라서 지난해 12월말 현재 설립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올 1월 전까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아 조합원(미동의자)이 되지 않았다면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는 뜻이다.
◇20% 정도가 미동의자 = 지난해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적지 않다. 문제는 조합설립인가의 경우 80% 이상 동의만 있으면 된다. 바꿔 말해 80%는 조합원, 20%는 미동의자(비 조합원)인 셈. 지난해 12월말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했어도 20%의 아파트 소유자는 비 조합원으로 분류돼 `1회에 한해 전매허용`이라는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한다. 이 지분을 매입하면 현금청산이 된다. 이른바 물딱지인 셈이다.
강동구청 주택과 주용석씨는 “지위 양도가 허용되는 아파트라도 해당 지분 소유자가 지난해 12월말 현재 조합원 명부에 등록된 정식 조합원인지 확인해야 된다”며 “해당 시ㆍ군ㆍ구청 담당과에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말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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