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www.yesone.go.kr)가 15일부터 개통된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 들지 않는 전세자금 등 12개 항목의 자료를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에 대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 원이 세액 공제된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지출액의 15% 세액 공제된다. 연금보험료와 보장성 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월세액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까지 세액 공제된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이지만 연간 사용액이 전년보다 많으면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연말정산 세법 상담과 간소화서비스 이용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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