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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에 국민주택 공급 기한넘겨도 신청권 줘야“
입력2003-06-01 00:00:00
수정
2003.06.01 00:00:00
최수문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본 철거민들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면서 부득이 신청기간(6개월)을 넘겼다는 이유로 신청권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희생된 철거민들에 대한 국가의 보다 엄격한 보호를 명시한 판결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특별4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1일 김모씨(68)가 “신청기간인 6개월 안에 신청을 했지만 탈락되어 재신청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기한을 넘겼다”며 서울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국민주택 특별공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급규칙에 따르면 원고의 주장처럼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임을 통보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번이라도 신청을 하면 공급 받을 때까지 신청자격을 유지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신청기간내 신청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도 살피지 않고 형식적으로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신청마저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18일 성동구 금호1가 자택이 도로공사에 편입, 철거되면서 국민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됐다. 김씨는 생활조건이 좋은 신대방지구에 그해 2월, 5월 두 차례 아파트 분양을 신청했으나 모두 탈락했고 8월 5일 다시 같은 지구에 신청했으나 이번엔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청자체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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