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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누적체납액 3조원 육박
입력1998-11-01 00:00:00
수정
1998.11.01 00:00:00
지난 7월말 현재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세 누적체납액은 총 2조8,440여억원을 기록, 지방재정 위축의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국민회의 김충조(金忠兆)의원이 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지방세 체납액 발생내역」등을 넘겨받아 분석한 데 따르면 금년들어 7월까지 발생한 지방세 체납액은 8,890억원으로 작년 한해동안 발생한 연간 체납액 8,908억원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종합토지세, 주민세 균등할, 자동차세 2차분이 하반기에 징수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올해의 지방세 체납액규모는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金의원측은 추정했다.
이같은 누적체납액과 금년도 체납액은 올해 전체 지방세액 총액 18조6,789억원의 15.2%와 4.8%에 각각 해당하며, 이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金의원측은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과 인적사항을 은행연합회 등에 통보, 신용을 제한하고 압류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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