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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부작용모니터링 활성화 추세

시판중인 의약품 부작용 등을 사후 감시하는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제」가 7월 의약분업 시행으로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약 구입과 복용이 의사 처방전에 의해서만 가능해지므로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무슨 약, 어느 과정에서 발생했는지가 명확해져 병·의원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약물부작용 신고도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함량미달 및 질 낮은 원료를 사용한 저질의약품들은 퇴출이 불가피, 국내 의약품의 품질향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부작용 모니터링제에 접수된 임상보고 건수는 올들어 지난달 26일 현재 5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6년 13건, 97년 23건, 98년 64건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한 수치. 지난해에는 총 637건으로 대형 종합병원과 6개 제약업체만이 참여한 약물부작용모니터링 시범사업만의 결과였는데도 예년 보다 대폭 늘어난 것이다. 올들어 접수된 약물부작용 임상정보를 보고 주체별로 나누면 병·의원이 54건으로 가장 많고 소비자 2건, 약국·제약업체 각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7월 의약분업 시행으로 모니터에 의한 부작용이 자주 보고되는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이나 허가취소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이후 임상정보 보고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작용모니터링제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 및 인력과 시스템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식약청에는 사무관을 포함 3명이 전담중이나 이 인력만으로는 의약분업 이후 정보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한 관계자는 『접수된 보고를 분류·확인하고 해당 의약품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내리기 위해선 지금의 인력과 예산으론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고시스템은 물론 데이테베이스 시스템 및 종합적인 부작용 정보망구축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8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유명무실해왔던 국내 의약품모니터링제는 병·의원이나 약국·제약업체·소비자의 신고를 접수하는 임상정보 모니터링과 외국의 사례를 수집, 부작용 여부를 파악하는 문헌정보 모니터링 등 크게 2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김태현기자THKIM@SED.CO.KR 입력시간 2000/05/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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