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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중과’ 자치구 의견수렴
입력2003-12-08 00:00:00
수정
2003.12.08 00:00:00
조충제 기자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재산세 중과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오는 12일까지 각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자치부에 전달키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각 자치구들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재산세 과세표준(과표) 개편방안`을 토대로 가구마다 세액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지 시뮬레이션 중”이라며 “이번주중으로 의견수렴을 마쳐 행자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시가 수렴한 자치구들의 의견을 토대로 행자부는 최종 권고 안을 마련하게 되며, 최종 권고안은 다시 시를 통해 자치구에게 전달된 뒤 시장 승인을 거쳐 오는 31일까지 각 자치구별로 최종 고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 전에는 행자부의 권고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는데 이번에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며 “세 부담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일부 자치구들이 재량권을 행사, 재산세 세율을 50%까지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부동산 투기억제 및 강남ㆍ북간 재산세 과세 불공평을 해소하기위해 정부가 마련한 재산세 개편안의 취지는 사실상 퇴색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초ㆍ강남ㆍ송파구 등은 “지방세법상 자치단체장은 정부가 제시하는 재산세 세율의 50%을 가감할 수 있는 조정권이 있다”며 “주민, 중개업소, 전문가 등의 의견을 구해 따져본 뒤 정부에 대해 합리적인 건의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는 이날 서초구청이 조세저항을 이유로 재산세 개편안에 반대하는 것은 현재 불합리한 보유세제를 고착화시켜 부동산 투기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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