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병원교섭 13일만에 극적 타결

노사합의문 서명…토요격주, 생리·연월차 휴가수당 일부 보전

병원 노사간 교섭이 파업 13일만인 22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병원 노사는 22일 오전 8시 실무교섭을 벌여 토요 격주휴무제 등을 골자로 한 `2004년 산별교섭 노사합의안'에 서명했다. 병원 노사는 전날 오후 최종 교섭을 재개, 중노위의 조정안을 토대로 밤샘 마라톤 협상을 벌인뒤 이날 오전 5시50분께 사측 대표들이 `교섭 결렬'을 선언했으나 노조측이 1시간쯤 지나 사측의 최종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양측은 합의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1일 8시간 주5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되 향후 1년간 토요일 격주근무제를 실시한 뒤 노사 협의로 정하기로 했다.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전환하되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여성근로자에게 월 기본급의 3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월정액의 보건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연.월차 휴가는 내달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되 기존 연월차 산정일수에서 개정 법에 따른 휴가일수를 뺀 감소분을 임금(통상임금에서 제외)으로 보전키로 했다. 임금은 올해 주5일제 시행대상 병원은 병원의 비용부담 증가 등을 고려, 기본급의 2%, 이 외의 병원은 기본급의 5%를 각각 인상했다. 병원 노사는 이밖에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노력 ▲노동부 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른 월평균 정액급여의 40%를 산별 최저임금으로 규정 ▲보건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환자 권리장전 선포 및 공동 실천 ▲산별기본협약 체결 준수 등의 사안에도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지부장 회의와 쟁의조정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합의안에 대한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가서명하는 한편 23일 대의원대회 찬반투표를 거쳐 올 임단협을 최종 마무리짓는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정성호.김병조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