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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교섭 13일만에 극적 타결
입력2004-06-22 14:23:32
수정
2004.06.22 14:23:32
노사합의문 서명…토요격주, 생리·연월차 휴가수당 일부 보전
병원 노사간 교섭이 파업 13일만인 22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병원 노사는 22일 오전 8시 실무교섭을 벌여 토요 격주휴무제 등을 골자로 한 `2004년 산별교섭 노사합의안'에 서명했다.
병원 노사는 전날 오후 최종 교섭을 재개, 중노위의 조정안을 토대로 밤샘 마라톤 협상을 벌인뒤 이날 오전 5시50분께 사측 대표들이 `교섭 결렬'을 선언했으나 노조측이 1시간쯤 지나 사측의 최종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양측은 합의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1일 8시간 주5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되 향후 1년간 토요일 격주근무제를 실시한 뒤 노사 협의로 정하기로 했다.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전환하되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여성근로자에게 월 기본급의 3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월정액의 보건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연.월차 휴가는 내달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되 기존 연월차 산정일수에서 개정 법에 따른 휴가일수를 뺀 감소분을 임금(통상임금에서 제외)으로 보전키로 했다.
임금은 올해 주5일제 시행대상 병원은 병원의 비용부담 증가 등을 고려, 기본급의 2%, 이 외의 병원은 기본급의 5%를 각각 인상했다.
병원 노사는 이밖에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노력 ▲노동부 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른 월평균 정액급여의 40%를 산별 최저임금으로 규정 ▲보건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환자 권리장전 선포 및 공동 실천 ▲산별기본협약 체결 준수 등의 사안에도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지부장 회의와 쟁의조정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합의안에 대한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가서명하는 한편 23일 대의원대회 찬반투표를 거쳐 올 임단협을 최종 마무리짓는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정성호.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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