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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무원 은행신용대출제도 시행
입력1999-02-18 00:00:00
수정
1999.02.18 00:00:00
공무원들은 오는 25일부터 최고 2,000만원까지 은행을 통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는 18일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활용할 수 없고 잇단 급여삭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아 국민연금관리공단·은행들과 협의, 이같은 신용대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1단계로 오는 25일부터 연금 징수·급여은행인 국민은행과 농협을 통해, 2단계로 3월 중순께부터 주택·신한·하나은행을 통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키로 합의했다.
신용대출한도는 퇴직금의 일정율 범위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다. 상환기간은 3년(이자납부후 원금 일시상환)~5년(원리금 분할상환)이며 금리는 우대금리에 2%의 가산금리를 더한 11.5~11.75% 수준이다. 대출자금에 대한 용도제한은 없다. 주택을 매입·신축하거나 분양받은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중도금 등을 담보대출받을 수 있다.
행자부 당국자는 『최근 정부구조조정으로 퇴직자가 급증, 그동안 공무원연금기금이 여유재원으로 시행해온 주택매입자금과 학자금·결혼비용 융자 등의 사업을 못하게 됨에 따라 은행들과 협의해 신용대출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연간 10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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