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예비판결에 대한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9월 ITC가 예비판결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하자 삼성전자가 이에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 4건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ITC는 이날 삼성전자와 애플에 각각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질의서를 보내고 다음달까지 답변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ITC는 양사의 답변을 토대로 심의위원 6명의 검토를 거친 뒤 내년 1월14일 최종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최종 판정은 이후 미국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한달 뒤에 확정된다. 최종 판결에서 애플의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ITC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미국 수입을 금지할 수도 있다. 이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향후 판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ITC는 예비판정에서 삼성전자가 주장한 4개 특허와 관련해 애플이 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바 있어 예비판정 결과가 뒤집힐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ITC의 이번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최종 판결에서도 삼성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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