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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北송금 특검 반대

검찰 수사팀이 27일 `대북송금` 특별검사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한 검찰수사를 건의해 향후 야당의 반발 등 논란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박영수 서울지검 2차장은 이날 “(현대 대북송금 수사를 유보했던) 서울지검 형사9부 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도록 해 달라`는 입장을 정리, 유창종 서울지검장에 구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지검장은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듣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결정할 텐데 우리 의견이 이렇다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특검은 수사유보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 같은 입장은 `국익`을 앞세워 이미 대북송금 수사를 유보했던 검찰 입장에서 치고 빠지기 식 `여론 떠보기`를 통해 수사재개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박 차장은 이날 “검찰이 수사를 유보했던 것은 국익과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먼저 정치권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통해 해결을 보라는 뜻이었다”며 “남북관계나 대미관계 등 국익에 관한 보안문제가 유출될 수 있는 만큼 특검이 해야 할 바엔 검찰이 직접 하자는 의견을 모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이어 “특검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검찰로선 당황스럽다”며 “검찰이 수사 유보한 취지는 순전히 국익 때문이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을 통해 특검이 아닌 검찰이 직접 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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