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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경품' 허위광고 2社 시정명령

무료 상품을 미끼로 허위 광고를 한 업체에 대해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벤트 행사를 통해 택배비만 내면 무료로 상품을 주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이레시스템즈와 한울인터내셔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2003년 12월 전자우편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경품 페스티벌’이라는 제목으로 ‘택배비 6,000원만 내세요’, ‘신청한 상품을 무료로 드립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택배비만 부담하면 무료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실상은 택배비 6,000원은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상품의 가격이 포함된 금액으로, ‘무료경품제공’이란 표현을 작위적으로 사용해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레시스템즈는 개당 2,300원(실택배비 3,700원)의 가격으로 총 9,083명의 소비자에게 2,090만원어치를 팔았고, 한울인터내셔널은 개당 3,700원(실택배비 2,300원)에 총 3,625명에게 1,341만원어치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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