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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회의 내용] 부동산 보유세강화 투기억제
입력2003-05-28 00:00:00
수정
2003.05.28 00:00:00
안의식 기자
27일 고위당정은 현 경제상황과 대처방안에 대해 당정이 인식을 공유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당정은 국내 경제가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스 등의 영향으로 경제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각종 이익집단의 집단적 요구에 정부가 밀려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동계 압력 굴복않겠다” =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앞으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노사문제등 집단적 요구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비판했다. 김효석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노사문제와 화물연대등 현안을 푸는 과정에서 힘의 논리에 밀렸다는 비판이 있다”며 “시장구조의 문제를 정부지원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구조적 측면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준 제3정책조정위원장도 “노동계에 하투(예전의 춘투)조짐이 보인다”며 “문제해결의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보유세 대폭 강화 =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정책이다. 즉 현재 재산세 과표가 구청장등 기초단체장이 정하도록 돼 있어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이들이 과표인상에 소극적인 만큼 재산세 과표 산정이나 누진세율 적용을 중앙으로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중앙이란 재경부나 행자부 등을 말한다. 아직 양자중 어디서 할 지는 논의중이다. 여하튼 과표조정을 중앙에서 하면서 투기지역이나 고가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표를 크게 높여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합산 누진과세 강화도 추진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3년이하 단기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현행 60%에서 50%로 낮춰 주택구입심리 억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회 입법대책 = 주40시간제 도입은 환경노동위원장 이 중심이 되어 진행중인 재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과 함께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여야정 정책협의회(6월2일 예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법안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회계제도 개혁방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무원 노조 문제는 전교조의 교원노조법 수준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특별법으로 제정하되 8월말까지 정부입법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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