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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현금서비스 수수료 면제
입력2002-09-11 00:00:00
수정
2002.09.11 00:00:00
국민카드·국민BC카드국민카드와 국민은행 BC카드는 추석 연휴기간인 20~22일 동안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은행과 옛 주택은행의 전산통합 작업으로 인해 전국 국민은행 지점망을 이용할 수 없게 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카드나 국민은행 BC카드 이용 고객들은 제휴 은행인 우리ㆍ외환ㆍ한미ㆍ신한ㆍ농협 등이나 24시간 옥외 현금인출기 등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해당기간의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 받게 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며 해당기간 동안의 수수료만을 받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일에 현금서비스를 받는다면 3일간 이자가 붙지 않아 23일에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과 같은 수수료만 물게 되면 된다.
김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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