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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투자자 보호 대폭 강화

발행기업 증권사등과 사채관리계약 의무 체결

다음달부터 공모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사채관리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맺어야 하는 등 회사채 투자자에 대한 보호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정 상법이 시행되는 다음달부터 채권 발행회사는 인수단에 참여하는 증권사나 은행을 제외한 별도의 금융기관을 사채관리회사로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사채관리회사란 사채의 상환청구, 변제수령, 채권보전 등 사채의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채권자들을 대신해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위험을 높이는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제한하고 회사의 재무리스크가 증가할 때 이를 채권자들에게 고지하는 역할 등을 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사채권자는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행동을 감시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인센티브가 없다”며 “개정 상법에서 무보증사채 발행시 사채관리회사 지정을 사실상 의무화하면서 사채권자의 집단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수 주관 증권사가 사채관리업무를 하던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실무상 인수단인 증권사가 사채 발행 후 채권자들에게 발행사의 지급불능위험 수준을 고지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채권 발행ㆍ인수 업무를 맡은 증권사나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금융기관은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제3의 금융기관을 사채관리회사로 지정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면서 사채권자는 채권관리회사를 통해 지급불능 위험을 높이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가령 자산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부채비율, 순자산 비율 등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조항을 제시할 수도 있다.

또 발행회사가 계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집단행동을 통해 이익을 대변할 수 있고 구제조치를 취하는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사채관리회사 선임 비용이 고스란히 채권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 증권사는 사채발행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고 그 이후 관리 업무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인식됐다”며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의 보수를 사실상 사채권자에게 떠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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